청년특별구직지원금, 요일 관계없이 매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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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4시부터 요일제 해제…24일까지 언제든 신청 가능

(사진=자료사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의 일자리 찾기를 돕기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요일에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고용노동부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기간 동안 적용했던 요일별 신청제를 16일 오후 2시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대상자는 요일에 관계없이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오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고, 대상자 본인이 원하면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앞서 노동부는 지난 달 29일 4만 947명에게 1차 지급을 완료한 데 이어, 지난 12일부터 2차 접수를 받기 시작해 16일 오후 1시 기준 총 5만 1807명의 신청을 받았다.

이번 2차 신청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구직지원프로그램을 마쳤거나 진행 중인 경우는 물론 신규 참여자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오는 24일까지 참여한다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신청 대상자였으나 미처 신청하지 못한 이들도 2차 신청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다음 달 중순 지원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알림톡으로 통보하고,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거쳐 다음 달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 및 카톡 상담, 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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