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창했던 제주 숲 황무지로…'축구장 15개 크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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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동산 개발업자에 '징역 4년' 실형 선고

산림 훼손 현장 모습(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관광농원 조성 등의 목적으로 축구장 15개 크기의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울창했던 숲은 수개월 만에 황폐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산림 훼손 과정에서 5100여만 원 상당의 나무 396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부모(66)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림 훼손은 단지 산림자원의 상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후세대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보전가치가 더욱더 높은 제주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산림 훼손 전(사진 왼쪽)과 훼손 후 위성사진 모습. 울창했던 숲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정씨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0만 1500㎡에 달하는 임야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관광농원 조성 등 개발행위를 쉽게 할 목적으로 굴착기 기사에게 임야에 자생하는 해송, 사스레피, 말오줌때 등의 나무 2만 2625그루를 벌채하게 했다.

훼손 전까지 나무가 빽빽하게 자라고 넝쿨과 잡목이 우거졌던 숲은 대형 장비가 드나들 정도의 길이 생기는 등 황폐해졌다. 훼손 면적만 축구장 15개 규모에 달한다.

특히 정씨는 불법 산림훼손으로 수사를 받고 산림복구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해 매각하고 관광농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등 규제를 회피하기도 했다.

무단으로 벤 나무들이 쌓여 있는 모습(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 과정에서 정씨 측은 "산림 일부를 훼손했지만, 산림훼손 면적(10만 1500㎡)은 사실과 다르다. 면적 산정 과정에서 기술적인 결함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훼손 면적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드론과 위성사진으로 훼손면적을 특정하고, 의심되는 부분은 현장에서 확인했다.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관련 법상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 면적이 5만㎡ 이상인 겨우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5천㎡ 이상 5만㎡ 미만이면 2년 이상의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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