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아버지의 학대로 생후 2개월된 영아가 치료를 받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혐의로 A(29)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말 경남 창원시 자신의 집에서 생후 2개월된 자신의 아이를 침대 매트리스에 수차례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A씨의 아내가 119에 신고했고, 의료진이 병원에 실려온 아이를 진단한 결과 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경찰에 조사를 받던 중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기는 지난 13일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에 "육아스트레스로 몇 차례 던졌다"며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아이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원에 의뢰하는 한편, 수사 중 아이가 사망함에 따라 아동학대중상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죄목을 변경해 A씨에 대해 추가조사를 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A씨는 혐의를 인정했고 아기는 치료를 받던 중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해서 관련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