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장, 남대문 국보1호 해지 청원에 "살펴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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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민주당 전용기 의원, '남대문 국보 1호 변경' 질의
정재숙 청장 "연구해보겠지만 보물과 국보 계속 재평가하면 사회적 혼란"
전 의원, 문화재위원회 소관 답변에 "문화재청 위에 있나" 비판

숭례문(남대문).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일제 식민잔재라는 오명을 쓴 숭례문(남대문)을 대한민국 국보 1호에서 해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연구하고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 청장은 '조선총독부 시절 일제가 지정한 보물 1호 남대문을 국보 1호로 유지한 것'을 문제 삼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정 청장은 "(남대문을 국보 1호로 지정한) 여러 배후, 상징성, 역사성에 대한 지적들 중 일부 긍정하고 수긍한다"면서도 "보물과 국보를 계속 재평가하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의 기본 방향은 지정주의가 아니고 목록주의"라며 "보물의 중요도 문제에서 (문화재청) 내부에선 가치 개입을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점(點), 선(線) 단위 문화재를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지정주의'에서 벗어나, 국내에 있는 문화재를 모두 조사해 목록화해 관리하는 '목록주의'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외국인이 남대문에 오면 관광 안내사가 하는 말이 '내셔널 트레져 넘버 원'이라고 한다"며 "이것이 문화재청이 말하는 관리대목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문화재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 청장이 '국보 변경 문제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 사안'이라고 반박하자 전 의원은 "문화재청 위에 문화재위원회가 있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회 지적 사항을 모두 부결할 거면 문화재위원장이 이 자리 나와야하지 않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남대문 국보 1호 변경 논란은 25년째 거듭 이어지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 8일 남대문을 대한민국 국보 1호에서 해지하고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대체하자는 내용의 청원서를 21대 국회 1호 청원으로 제출했다.

일제식민지 시대였던 1934년 조선총독부는 보물 1호에 남대문을, 보물 2호에 동대문(흥인지문)을 각각 지정했다. 1962년 한국 정부 역시 이를 참고해 국보 1호와 보물 1호에 각각 남대문과 동대문을 선정했다.

그러나 여러 학계 연구와 고증 자료 등에 따르면, 일제는 임진왜란 당시 가토 기요마사가 남대문을, 고니시 유키나가가 동대문을 열고 지나갔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보물로 지정했다.

이후 우리나라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보 1호 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사회적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당시 문화재위원회의 반대 등으로 매번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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