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분류작업 전면거부 돌입,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배송업무를 하던 택배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올해 들어 8번째다.
민주노총 택배연대노조는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A(48)씨가 사망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북구에서 택배 배송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노조는 A씨가 약 20년 경력의 택배기사로 매일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해 밤 9~10시에 퇴근하며 하루 400여 개의 택배를 배송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평소 지병이 없었던 만큼 과로 외에는 다른 사인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택배 분류작업 인력을 충원하기로 한 정부와 업계의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조는 "올해 벌써 8명째다. 정부와 택배업계는 택배노동자가 얼마나 더 죽어야 대책다운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며 "8명 중 5명은 CJ대한통운 소속인 만큼 명백한 입장을 표명하고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