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특정 단체 특혜 조례 폐지에 두차례 반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인터뷰]김선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울산 새마을 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김선미 의원, 관련 조례 폐지안 발의
고교 무상교육 정책으로 실효성 잃어
울산시청, 조례 폐지 두 차례 부동의
그 이유로 '행정 시행 일관성' 주장
새마을회, 장학금 외에 여러 혜택 받아
시민계, '타 단체도 혜택 받아야 공정'
새마을회 회장, "임기 뒤 폐지 해 달라"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0년 10월 6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김선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 기 술 : 강승복
■ 연 출 : 김성광

◇김유리> 10월 6일 화요일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새마을운동회 중‧고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울산시 새마을 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고교 무상교육 정책 시행으로 실효성을 잃었다며 울산시의회에서 조례 폐지 제안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새마을운동회 조직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특혜. 이 특혜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울산시가 조례 폐지에 대해 두 번이나 반대 의견을 내면서 조례 폐지 계획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울산시의회에서 '울산시 새마을 장학금 지원 조례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울산시청 시민소통협력과 담당자는 "2021년 시행되는 행정안전부 새 훈령 내용에서 '장학금은 중‧고교 학비로만 쓸 수 있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그래서 새마을운동회 자녀 중 대학생들에게도 학비 지원이 가능해져서 여전히 실효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 울산시의회 김선미 의원과 파워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인서트]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새마을회 지도자의 자녀들에게 매년 2억 원 가까운 장학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회만 유독 장학금을 줘 왔습니다, 자녀에게. 봉사활동을 하면, 직접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맞는 거지""여기에 지난해부터는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교육이 실시돼 장학금 지급을 할 수 없게 되어, 새마을장학금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김유리> 네, 안녕하세요. 김선미 의원님,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김선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김선미 시의원입니다.

◇김유리>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김선미>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김유리> 어제였죠. 추석 연휴 직후에 울산시의회에서 '울산광역시 새마을 장학금 지원 조례 관련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담당PD 말로는 김선미 의원께서 추석 내내 자료 정리를 하면서 간담회 준비하셨다면서요.

◆김선미> 자료는 지난 회기부터 계속 준비했기 때문에 한 1년 넘게 준비를 했고요. 이번 추석 기간 동안은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초대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그럼 먼저 이 조례 이름과 내용이 뭐지 우리 청취자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김선미> 조례의 정식 명칭은 '울산광역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 폐지안'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을 초대하지는 못했고요.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아니면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단체라든가 여러 단체에게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약 20분의 대표들을 초대해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조례를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는 1997년입니다.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24년 동안 특정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해마다 약 1억 원 가량의 시비로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중이고요. 광역시 이후 24년이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는 경남도청에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40년 넘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유리> 그러면 이 조례에서 어느 부분이 문제인건가요?

◆김선미> 가장 중요한 게 우선 특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특정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논란은 차후에 하고, 접어둔다고 하더라도, 울산광역시는 지금 2020년 하반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 시에서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울산시 모든 고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무상교육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업무의 효율성 문제에서도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김유리> 김선미 의원께서 어제 간담회에서 "고교 무상교육으로 중‧고교생 새마을회 자녀 장학금 지원은 실효성을 잃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울산시청 시민소통협력과 간윤태 사무관은요, "2021년 시행되는 행정안전부 새 훈령에 중‧고교생 대상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건데요, 그러면 새마을운동회 회원들 대학생 자녀에게는 장학금이 전달되는 거네요?

◆김선미>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이지만, 실제로 행안부 훈령에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고 담당 사무관이 말씀하셨는데, 간담회 이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하고 다시 검토를 했는데, 그런 내용은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그리고 내년 2021년에도 대학생에겐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도가 없는 것입니다.

◇김유리> 아예 없는 거네요? 삭제된 것도 없는 거네요?

◆김선미> 삭제됐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조례 조문에 보면 큰 틀에서는 울산광역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고교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안에 고교생이라는 말을 삭제한 것뿐입니다. 큰 제목의 타이틀은 고교생이고요, 그 안에서 세부항목에서. 왜냐하면 이건 고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안에 고교생이라는 말을 넣지 않아도 되는 거죠. 고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이 조건을 따르라는 말이거든요. 그 안에 세부 말에 없었는데, 그게 마치 전체 고교생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대학생에게 확대해도 된다는 것처럼 해석하신 겁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이번에 시청에서 내놓은 부동의 의견은 두 번째잖아요. 얼마 전에 이 반대 의견이 처음으로 나왔을 때, 당시 시민소통과 전임자였던 최영희 사무관이 전달한 내용은 또 달랐다면서요? 무슨 내용이었나요?

◆김선미> 첫 번째 제가 이 조례를 4월에 처음으로 먼저 입법 검토해달라고 시민소통과에 요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실효성이 없고,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저희에게 답을 주셨고요. 그런데 새마을회가 국가나 시정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줬고 기여한 점이 크다. 그러니까 타도시 추이를 보고 차후에 결정하겠다는 의도에서 부동의하였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부동의는 첫 번째는 국가 발전과 시정에 기여한 점이 있으니 타도시의 어떤 추이를 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타도시에도 점차적으로 이 조례를 삭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폐지하는 추세인데, "그런데 왜 하지 않느냐. 또 행안부 지침에 대학생으로 확대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럼 실효성도 사라지는데"라고 말씀드리니, 이번 두 번째 부동의는 시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제까지 40년 동안 지원했으니까 또 아직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청운고라든가 울산예고와 같이 자립형 사립고가 남아있다. 그래서 그 이후 제가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인원을 파악하고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그 이후 열흘 뒤에 요구 자료를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까지 해마다 지급한 대상이 청운고나 예고 같은 경우는 1년에 1명 또는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런 1~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그대로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다른 타도시의 추이를 보겠다는 불합리한 대답을 해오면서 부동의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조금 납득하기는 어려운데요. 시민사회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조례는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심지어 수혜 대상이 일부 소수 개인에게 특정돼있어서 공익성과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분들은 관련 근거를 이 조례의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 찾는데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이 있는 이 18조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6조에 적혀있더라고요. 한마디로 특정 단체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원특혜는 공익활동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은 안 된다는 게 이 시민사회계 주장인건데, 그 근거가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김선미> 네, 시민사회계의 그러한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셨는데, 충분히 근거가 있고, 실제로 새마을회의 어떤 분들도 이해가 된다, 타당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르면 공익활동 추진사업비만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장학금이라는 것은 공익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없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 단체에 계시는 분들도 다수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래요. 그런데 울산시에서 운영 중인 장학금이 6가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대략 8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울산시가 관내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장학금 체계에서 직접 공익 활동을 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려해볼 수는 없는 건가요?

◆김선미> 지금까지는 조례라든가 또는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단지 오공시절에 새마을육성법이 만들어지면서 특별히 지금 새마을 조직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인재육성재단에서 다자녀라든가 저소득층, 아니면 차상위계층 중에서 조금 성적이 우수한 학생, 또는 드림장학금이라고 해서 성적 우수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종류가 6가지 있는데, 이 외에도 저는 서면 질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 예를 들어서 시민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익 활동하시는 분들,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의 자녀들에게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방법을 찾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계속 간윤태 사무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께서 간담회 중에 "새마을운동회가 공익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운동회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가자들은 "그러면 다른 봉사단체 중에 같은 수혜를 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셈인데요, 혹시 시청이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 봉사단체별로 봉사활동 누적시간 등을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김선미> 간담회 자리에서도 도출된 문제점인데요, 실제로 거기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없습니다. 관변단체로 일컬어지는 새마을회나 또는 자유총연맹이나 방범이나 또는 그 외에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의 봉사시간이라든가 또는 봉사실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고요. 새마을 조직에서 제가 이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에게 가지고 온 자료에 한해서 그 자료가 마치 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는 관변단체뿐만 아니라 진정한 목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장학금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고, 그분들과 객관적인 자료를 좀 갖추어 달라. 분석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장학금 수혜에서 범위를 넓혀보면요, 형평성을 기준으로 공익활동사업 보조금 지원에 대한 공론화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공론화가 이뤄질 경우에 특정 수혜 대상으로 지적받을 수 있는 단체는 어디가 있을까요?

◆김선미> 단체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관변단체라는 이미지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데, 원래 처음 목적은 이런 의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관변단체, 관변단체하면서 이미지가 너무 안 좋게 된 것 같습니다. 수혜를 입고 있는 실직적인 단체 중 가장 큰 단체가 새마을회이고요, 그 외에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또 재향군인회도 있고요. 등등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장학금까지도 지원받지만, 그 외에 운영경비도 지원을 받고요, 또 그 외에 세제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면혜택 등을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리> 다시 조례 폐지 이야기로 돌아오죠. 이날 간담회에서 장윤호 의원이 "부동의 의견은 누구 의사냐"라고 물었더니, 간윤태 사무관이 "송철호 울산시장이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의 부동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선미> 서면질의에서 답변서 그대로인데요, 송철호 시장님은 최고의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사인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게 부동의를 해서 올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철호 시장님을 핑계 대는 거고요,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정이 일관성 있어야 되는데, 지금 폐지하면 특목고에게 자사고에게 줄 수가 없다는 거고요. 시작부터 이 조례가 특혜성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다른 단체를 제외하고 새마을에만 자녀 장학금을 준다.

◇김유리> 거의 뭐 40여 년간.

◆김선미> 40여 년간 줬는데, 이 자체가 시행정이 신뢰성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 유지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못된 건 바로 고쳐야 하는데.

◇김유리> 일관성은 유지하고 싶다?

◆김선미> 잘못된 것과 옳고 그름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일관성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형평성 논란뿐만 아니라 역사적 맥락에서 민주사회발전과 거리가 먼 단체라는 지적이 간담회에서 나왔잖아요. '새마을운동회는 40년 전 전두환 군부정권에서 관변단체로 탄생해서 지금까지 관변단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주시겠어요?

◆김선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군부정권에 대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이미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정치적이나 또는 법적으로도 문제점이 있다고 실제로 재판에서도 유죄로 판결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건데, 그렇지 않고 정치적으로 자꾸만 끌고 가기 때문에 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공시절부터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곳에서 초헌법적 기관을 만든 겁니다. 권력기관을. 그런 다음에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만들었고요. 그 조례에 육성법 상위법이죠. 법에 의해서 지금 새마을 조직이 탄생했고요. 그렇게 탄생하다보니까 새마을운동 조직들은 시나 국가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산을 받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동안은. 그러다보니까 40년 동안 이분들은 우편향적으로 변화했고요. 일명 말하면 보수적으로 변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시작은 의도가 좋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수화되어갔고, 정치‧권력화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원래의 목적인 비영리민간단체가 맞는지 공익을 위하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상황입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데요, 새마을회 회장께서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 폐지는 내 임기 이후에 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긴가요?

◆김선미> 제가 조례를 4월에 처음으로 입법 검토 요구를 했습니다. 준비는 2018년.

◇김유리> 오래 준비하셨네요.

◆김선미> 네, 제가 의원되고 난 그 해 가을부터 계속 자료 수집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일부 자료들을 보면 2018년도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4월에 검토해달라고 요구한 다음에 사실 입법 검토를 해달라고 했을 때, 다른 단체 분들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새마을운동회에 계시는 분들 20여분이 제 방으로 찾아와서 항의 차 방문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간담회를 준비해서 그분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20여 분과. 그때 그분들이 이 조례 폐지에 대한 김선미 의원님의 뜻은 잘 알겠다. 그리고 맞다고 인정하셨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어떠냐면, 새마을 조직에 계시는 회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입장도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회장단이고 임기가 있으니까 조금만 폐지를 유보해주면 안 되느냐고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게 올 4월이거든요. 그래서 6월까지 조금 유보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분들과 새마을운동회 회장님과 간사님께 6월까지 있겠습니다. 제가 발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안에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실제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지만, 그냥 두자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유리> 합리적이지는 않네요. 특혜성과 실효성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김선미> 그분들은 조금 유지해 달라는 뜻에서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선미> 새마을 조직이 탄생부터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성장과정에서도 시나 국가의 예산을 편성해서 성장했고요, 그렇게 비대해져있습니다. 이것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순수한 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많은 민간단체가 있고요. 공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조직도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시대에 살아간다면, 스스로 그런 특혜 논란의 오명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민간단체인 것처럼 본연의 모습을 찾아서. 대표 단체라고 본인들이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체 단체 중에서 최고의 단체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최고의 단체답게 스스로 오명을 벗어던지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유리> 네, 그동안 준비를 참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울산시 새마을 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형평성 논란뿐 아니라 역사적 맥락에서 새마을운동회 문제점도 같이 들어봤습니다. 김선미 의원님,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미> 네, 고맙습니다.

◇김유리> 마지막으로 이승기가 부른 '되돌리다'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팩토리 100.3 진행에 김유리, 기술에 강승복, 연출에 김성광이었습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