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비국장 "개천절 차벽 위헌 아냐…한글날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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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수단체 강행? 한글날도 차벽 설치"
"한글날 집회 강행하면 현장서 검거"…엄정 대응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차벽이 세워져 있다.(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경찰청은 지난 개천절에 서울 광화문 일대에 경찰버스 300여대를 동원해 '경찰 차벽'을 세운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한글날인 오는 9일 보수단체가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한다면 다시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세우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김준철 경비국장(치안감)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비례의 원칙을 지킨다면 차벽은 위헌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지난 광복절 집회로 인한 확진자가 600명을 넘었고 현장 배치 경찰도 8명이나 확진됐다"며 "대규모 집회에서 감염병 확산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 관련 차벽에 대해 위헌이라는 (헌재) 확인이 있지만, 차벽 자체가 아니고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차벽이 위헌이라는 판례다. 비례 원칙을 지키면 위헌이 아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9일 한글날 예정된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서도 "보수단체 집회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강행 움직임이 계속되면 차벽을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집회 강행 세력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방침을 밝혔다.

한편 한글날 도심 집회를 막기 위한 경찰의 차벽 설치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불가피하다"고 대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날 전국 18세 이상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4%가 '불가피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밖에 40.6%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과잉조치'라고 답했고, 2.9%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해당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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