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제공/자료사진)
충북도내에서 교사의 성추행을 고발하는 이른바 '스쿨 미투'가 속출한 이후 교원들의 성비위 징계 역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연수갑 출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등 교원 성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2017년 2건이던 징계건수는 이듬해 5건, 지난해에는 17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도내 징계건수는 서울과 경기, 광주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가운데 4번째로 많은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교원에 대한 성비위 관련 징계가 2건이 있었다.
이처럼 지난해 성비위 징계가 폭증한 것은 전년에 터져나온 '스쿨 미투'의 문제 교사들에 대한 조사와 후속처분에 시일이 걸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8년 도내에서는 공립 3건, 사립 7건 등 모두 9개 학교에서 10건의 '스쿨 미투'가 불거졌다.
한편, 박 의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