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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 재정 운용이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규모에 연동돼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등 재정 운용에 제약을 가하는 제도다.
5일 기재부가 발표한 이른바 '한국형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설계됐다.
재정준칙 도입 방안(자료=기재부 제공)
먼저, 국가채무 비율 기준은 GDP 대비 60%로 설정됐다.
현재 국가채무 수준, 중장기 전망, 고령화 속도 등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통합재정수지 기준은 역시 현재 수준과 중장기 재정 여건 등을 따져 GDP 대비 3% 적자로 설정됐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와 재정수지적자 비율은 4차 추경 기준으로 각각 43.9%와 4.4%다.
재정준칙 한도 계산식(자료=기재부 제공)
기재부는 "국가채무와 통합재정수지 중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밑돌면 충족이 가능하게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으면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보다 낮춰 재정준칙 한도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출 효율화나 수입 증대 등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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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재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 위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재정준칙 한도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위기 시에 필요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또, 잠재 GDP와 고용·생산 지표 등을 토대로 경기 둔화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통합재정수지 적자 기준을 1%포인트 완화해 4%까지 늘리는 보완책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재정준칙 시행을 위한 유예기간도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2025 회계연도부터 재정준칙을 실제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이를 5년마다 재검토해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확정한 뒤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