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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금괴 밀수한 일당에 "벌금 245억원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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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 바 (자료사진=스마트 이미지)

 

중국에서 수백억 상당의 금괴를 밀수한 일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45억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B씨(51)와 C씨(51) 등 2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추징금 278억 1400만 원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총 44회에 걸쳐 중국에서 군산 국제여객선터미널로 입국하는 선박을 통해 총 546kg(시가 278억 원)을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밀수 총책인 D씨가 밀수한 금괴를 받아 국내에서 처분하고, 환전소를 운영하는 A씨가 해당 수익금을 D씨에게 송금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2심 재판부는 "밀수입행위는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면서 "범행의 규모가 크고 밀수입한 금괴 등이 이미 시중에 유통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으며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원심의 형이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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