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디테일 전쟁' 마무리…대통령령 국무회의 통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입법 예고안보다 검찰 권한 더 축소' 평가
내년부터 '수사권 조정' 현실화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검·경 수사권 조정법(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세부 이행 방안을 담은 대통령령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대통령령은 협력관계로 규정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관련 구체적 권한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 조율 과정에만 8개월이 걸렸다. 최종 확정된 내용은 지난달 입법예고안보다 검찰의 권한을 더욱 축소시켰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29일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대통령령은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 법령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 권한 축소 문제와 직결돼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던 검사 수사 개시 범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세부 규정에서 마약 수출입 범죄는 경제범죄 범주에 포함된 반면, 사이버범죄는 제외됐다. 당초 입법예고안엔 사이버범죄가 대형참사 범죄 범주에 포함됐지만, 이번에 빠진 것이다.

(사진=자료사진)

 

법무부는 마약 수출입 범죄도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검찰 수사 전문성 등을 고려해 유지키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4급 이상으로 제한됐고, 뇌물사건은 수수금액이 3천만 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사건은 5억 원 이상일 때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검찰 직접 수사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 대통령령이 시행되면, 검사의 직접 수사 사건은 5만여 건에서 8천여 건으로 약 84% 이상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관련 사항이 담긴 '수사준칙 대통령령'의 소관부처는 입법예고안대로 법무부로 정해졌다. 다만 법무부가 대통령령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일종의 견제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통령령의 해석 및 개정에 관해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법무부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는 것이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을 조건부로 제한하는 규정은 예외적으로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 없이 즉각 시행할 경우 범죄 대응역량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검찰의 피신조서는 법정에서 진술 당사자가 부인을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진술이 이뤄졌다면 증거가 됐지만, 이 때부터는 부인하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 네번째)가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간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확정된 대통령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 국회 통과 직후인 지난 2월부터 청와대가 키를 쥐고 관계부처와 조율해 온 결과물이다. 여당 측에서 국무회의 직전 법무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찰권 축소 내용이 일부 추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법무부는 "검·경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업무시스템 구축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후속법령 제·개정 등을 신속하게 완료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수사권개혁 법령의 시행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수사권 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