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년간 과징금 소송 패소액 77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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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년 동안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돌려준 돈이 7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위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법원판결로 취소된 과징금은 7728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공정위는 총 120건의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했고 소송 비용으로는 19억 4천만원이 들었다.

공정위는 사안에 따라 한 기업에 수십억에서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업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이 과징금 취소 결정을 내리면 공정위는 과징금에 이자까지 보탠 돈을 돌려줘야 한다.

이가운데 대법원이 공정위가 현대오일뱅크에 내린 12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 2015년에는 취소액이 2978억원에 달했다. 이듬해에도 2449억을 기록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조 2950억 3천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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