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천절 차량시위 강력대응…면허 정지·취소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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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지시 불응 3회 '벌점 40점', 공동위험행위 '벌점 100점'
오프라인 집회도 강경 대응…"소규모로 모여도 제재 가능"
광복절 집회 참가자 65명 수사…주최자 2명 영장심사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8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8·15 광복절 맞아 집회를 하기 위해 모여들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다음달 3일 일부 보수단체가 추진 중인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개천절 집회에 대해 경찰이 심할 경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점 부과 등 재차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금지 통고된 집회(를 개최한다)라면, 당연히 제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청장은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차량 시위에 대해 경찰이 너무 과잉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차량 시위라도 다른 집회나 시위처럼 관련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똑같다"라며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저시된 면허 정지 및 취소 사유에 따라 현장에서 판단하고 조처한다. 가령 교통경찰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면허정지)을 받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도로에서 2대 이상 자동차가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이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공동위험행위'로 간주해 벌점 40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장애물로 교통을 방해한다면 벌점 100점에 해당하는 '일반교통방해' 행위가 된다. 운전자가 관련법 위반으로 입건되면 즉시 면허정지, 구속되면 면허취소다. 단속 교통경찰을 폭행할 경우도 곧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그는 "개천절이 올해는 공교롭게도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있지만, 지난 8·15처럼 대규모 집회가 사전에 예고 돼 있다"며 "추석에 고향 방문을 자제할 정도로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려는 국민의 간절한 기대와 염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25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추석방역 및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그러면서 "지난 광복절 집회처럼 대규모 인원이 특정 장소에 모여 집회를 한다면,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개천절 집회 관련 신고 인원이 적더라도 지난 8·15 집회처럼 신고된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신고된 집회 중 10인 이상이 모인다고 한 경우나 집회 금지구역인 경우 등은 모두 금지 통고했다"며 "개천절 당일은 집결 단계부터 '3단계 차단선'을 구축해 모이는 것 자체를 차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자회견이나 예배 형태의 개천절 집회도 마찬가지로 감염 위험이 있다면 제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장 청장은 "집회 형태가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판단할 여지가 있지만, 기자회견이라도 대규모 인원이 한 장소에 집결해서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라고 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구속) 등을 포함한 지난 광복절 집회 주최·참여자 65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65명 중 30명은 집회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0명은 송치, 20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나머지 35명 중 주최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오늘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성향 시민단체 일파만파 김모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두 사람은 지난 8월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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