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주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수도권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하던 지난달 31일부터 2주간 정부의 명령으로 학원문을 닫아야 했던 '특별피해업종'인 A씨는 해당구청으로부터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자까지 받은터라 신청자격이 안된다는 말이 납득이 가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콜센터에 문의한 결과 '올해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소상공인만 지원대상'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지난 7월에 창업한 A씨는 "중기부 발표 자료를 보면 창업일 기준은 일반업종에만 국한돼 있다"며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이나 영업제한명령을 받아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특별피해업종'은 창업일 기준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기부가 지난 23일 배포한 '새희망자금 추석전 지급 추진' 보도자료를 보면 지급대상을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한 뒤 '5월 31일 이전'이라는 창업일 기준은 일반업종 부분에서만 다루고 있다. 특별피해업종 부분에서는 창업일 기준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박영선 중기부장관의 브리핑에서도 창업일 기준은 일반업종에 국한돼 설명됐다.
논리적으로도 창업일 기준이 일반업종에만 적용되는게 자연스럽다. 일반업종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왔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보다 올해 매출이 줄어들어 정부가 지원하는 차원이다. 매출 증감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준일'이 필요하다.
23일 브리핑에 나섰던 중기부 담당자는 일반업종 지원대상을 설명하며 "올해 창업자의 경우 6,7,8월의 매출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5월 31일이라는 창업일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특별피해업종은 매출의 증감을 따져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강제조치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못한 업종으로, 정부의 지원은 일종의 '피해보상' 차원이다. 매출 증감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기준일도 필요하지 않다. 실제로 이들 업종은 지난 8월 이후부터 집중적인 강제조치를 당해 '5월 31일 이전' 과는 무관하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담당자는 최근 CBS노컷뉴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특별피해업종 가운데 올해 5월 31일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들도 지원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다면 5월 31일 창업일 기준은 일반업종에만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위)에는 창업일 기준이 일반업종에만 국한돼 있으나 별도로 배포한 'FAQ'자료(아래)에는 일반업종과 특별업종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나와있다.
하지만 중기부가 언론발표 이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FAQ'에는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자"로 지급대상을 규정했다. 언론발표 내용과 실제 시행이 다른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특별피해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도 헷갈려 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구청의 담당자는 "우리도 특별피해업종은 창업일 관계없이 지원받는 줄 알았는데 어제 갑자기 중기부에서 자료가 내려와서 보니 특별피해업종에도 창업 기준일이 적용되더라"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정부의 새희망자금 지원 사실이 발표된 직후 관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신청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보낼 때까지도 특별피해업종도 기준일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 6월 이후 창업했지만 이전에 개업한 사람들과 똑같이 영업중단조치를 당했다'며 '그런데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 못받는게 공평하냐'는 불만이 올라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