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들의 요구사항은 뭐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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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압과정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4구역 재개발 지역은 5만3441㎡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6개동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지난해 5월 용산구청이 이 지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내면서 상가건물에 세든 350개 점포와 주택 430세대는 보상을 받기로 합의했다.

2006년 1월 21일 이전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99㎡ 기준 100만원의 이사비와 4인 가족 기준 1400만원의 집세를 받기로 하고 상가건물 세입자들은 2007년 6월 7일 이전에 영업하던 상인들에 한해 3개월 치 수입을 보상 받기로 했다.

하지만 합의를 하지 않은 84개 점포 세입자와 주택 26세대 거주자들은 지난 해 7월 이주와 함께 철거가 시작되면서 철거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해 건물철거를 허가한 용산구청과 시행사 등을 상대로 시위를 벌여왔다.

전국철거민연합회 임태순 수원대표는 "생계를 위한 터전이 한 순간에 없어진 데 비해 보상액이 적절하지 않았고 세입 시기가 늦다는 이유로 아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19일 오전 6시쯤 철거 예정인 5층 짜리 상가 옥상을 점거한 이들 대책위 30여 명은 구청 등이 최소한의 보상도 없이 철거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주대책을 마련해 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곳에서 지금까지 장사하면서 먹고살았는데 강제 철거를 하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 생계 대책을 우선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건물 점거를 푸는 조건으로 용산구청과 시행사, 용산경찰서가 함께하는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것과 적정보상비에 대한 요구를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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