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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위험시설, 다음달 11일까지 '집합금지' 연장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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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이같은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대책' 발표 예정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번 주말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지역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명령이 다음달 11일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다음달 11일까지 계속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추석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조치'를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수도권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적용 대상은 수도권의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11종이다.

정부는 또 이 기간동안 수도권 교회의 비대면 예배방침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까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다 일부 보수단체가 코로나 19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개천철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하거나 임대, 임시휴업 매장이 많아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수도권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금지가 다음달 11일까지로 연장될 경우 지난달 19일부터 영업을 전면중단한 이들 업종은 정부 조치에 의해 두달 가까이 문을 닫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들 업종을 '특별피해업종'으로 지정하고 매출액과 종사자 수를 따져 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들 업종들은 '한달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원금액'이라며 고위험시설 해제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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