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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추행' 실형 선고받은 전직 교사 항소심서 '집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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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중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여제자들을 상습 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교사가 추행과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청주의 한 여자중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과제를 내거나 행동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제자인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발달을 저해한 학대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성적 발언을 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48)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사진=최범규 기자)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기자회견을 열어 "학내 성폭력 문제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학교의 은폐 시도에 저항한 학생들의 노력을 2심 재판부가 완전히 짓밟았다"고 규탄했다.

이어 "학교법인은 해당 교사가 다시 교단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해임·파면 등의 조치를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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