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벌금 300만원 구형…다음달 16일 결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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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국민께 심려끼쳐 죄송, 격려와 응원에 감사"
검찰 "대법원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오인"…벌금 300만원 구형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10월 16일 오전 11시 열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파기환송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첫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이 지사 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검찰은 대법원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를 오인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팽팽히 맞섰다.

21일 오후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21일 심리로 진행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방송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은 정치적 표현이 아닌 개인적 의혹에 관한 의견"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공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다수(대법원 전원합의체)의견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현실적인 방송토론회 실정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현질적인 방송 토론회는 질문과 답변이 바람직하지 않고, 질문자체가 상대방을 음해하는 것"이라며 "여러가지 답변과 사이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을 이끌어 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사진=이한형 기자)

 

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결론을 내렸으니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최후변론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6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재판에 앞서 이 지사의 지지자들은 법원청사 인근에 '이재명 힘내라', '청렴정치 실현'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이 지사를 응원했다.

이 지사는 법정에 출석하기 직전 취재진과 지지자들에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그런데도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으니 끝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도정 역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고, 지지자들은 "화이팅", "힘내라"라고 답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된다"면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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