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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국토위 간사는 100배 권한…3460억 수주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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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당선 전에도 담합, 배임 의혹 제기돼
회사 주식 백지신탁 안 팔려, 여전히 이해당사자
국토위 회피했어야, 공직자윤리법 명백히 위반
회사의 신기술 공법? 대단한 기술도 아닌 듯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사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라면 이건 이해충돌에 해당할까요, 아닐까요? 논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당선 전에 건설회사를 운영해 왔는데요. 당선 후에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 위원으로 있을 동안 이 회사가 무려 1000억원대의 공공기관 공사를 수주했다는 겁니다. 여당에서는 이해충돌 사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국회윤리위에 제소를 추진하고 있고 한 시민단체는 박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박 의원이 직접 해명 기자회견을 열면서 상당히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할 거라고 하는데요. 박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죠. 안진걸 소장,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 안진걸>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박덕흠 의원, 그러니까 당선 전부터 일가가 함께하던 사업인 건가요?

◆ 안진걸>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굉장히 많은 건설회사가 나오는데요. 아마 국민들께서 생소하실 텐데, 이런 회사들이 수천억대의 정부나 지자체 공사를 상당히 많이 수주했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낯서실 거예요.

◇ 김현정> 이름이 뭐예요?

◆ 안진걸> 이름이 혜영건설, 파워개발, 원화종합건설, 원화레저, 원화코퍼레이션, 원화건설까지 총 6개나 나오는데 전부가 박덕흠 의원이 주도했거나 아니면 형이 대표이사였거나 부인이나 아들이 대표이사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명의만 가족들이지 사실상 다 박덕흠 의원의 회사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 김현정>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건설사를 운영하다가 2012년에 국회의원이 된 거죠? 그 자체가 문제는 내잖아요.

◆ 안진걸>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설업자로서 큰돈을 번 사람이 권력과 명예와 기회까지 독차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지만 당선 자체는 합법적으로 된 건 맞죠. 물론 이분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시비가 있었고 끊임없이 당선 전에 전문건설협회와 관련된 담합 의혹이라든지 골프장 배임 의혹이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 김현정> 당선 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 안진걸> 있었습니다. 당선은 2012년도에 돼서 3선 의원인데요. 아마 청취자들께서 조금 헷갈리는 건 언론보도마다 특혜성 수주 금액 의혹 금액이 다른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처음에 MBC 스트레이트에서 특종보도 나왔을 때는 서울시에서 수주한 금액만 430억대. 그다음에 박덕흠 가족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STS공법이라는, 신기술의 일종인데 땅 속에 공사를 할 때 강관을 집어넣어서 무너지게 하지 않게 한다는 기술인데 기존에 있던 기술을 약간 개량해서 특허를 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기술 사용료, 공사를 안 하고도 그 기술만 사용해도 특허로 30억 이상을 벌었다. 이렇게 처음에 보도는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겨레신문 특종보도는 서울시에서만 한 460억, 470억을 벌어들인 것이고, 국토교통부 산하를 보니까 제가 공사 목록만 한 10장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리스트를 가지고 오셨네요. 화면에 좀 보여주시겠어요?

◆ 안진걸> 이게 전부 다 공사 목록이고요.

◇ 김현정> 확 좀 당겨주시겠어요? 카메라 감독님.

◆ 안진걸> 보도가 되었지만 저도 이 자료들을 직접 계산해 봤거든요.

◇ 김현정> 수주금액이 총 얼마나 돼요?

◆ 안진걸> 국토교통부 자료하고 광역지자체에서 확인된 건 서울시하고 경기도, 경상북도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계산해 보니까 현재 이게 순이익은 아닙니다. 수주 금액이니까.

◇ 김현정> 매출액이죠?

◆ 안진걸> 매출액입니다. 당선 후, 그러니까 자료들을 다 10년 동안인데 총 공사를 수주한 걸로 추정되는 금액이 3460억 정도 됩니다.

◇ 김현정> 지금 1000억원대 공사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 합치면 3000억원이 넘어요?

◆ 안진걸> 3460억. 일부는 공동 도급했으니까. 단독도급도 큰 금액은 맞는데 공동도급이니까 그게 경기도, 경상북도는 천준호 의원실에서 자료를 냈는데 지분 비율에 따라서 487억 정도의 수주를 했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는 지분 비율이 안 나와 있어요. 줄어들겠죠.

◇ 김현정> 그러니까 2012년에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문제는 건설사와 관계가 깊은 국토교통위에 배정이 돼서 지금까지 쭉 국토교통위에서 활동을 해 왔다는 거, 그 부분에서 이해충돌의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 안진걸> 맞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2012년도에 당선될 때 있잖아요. 첫 번째 상임위도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지자체를 직접 감시 견제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방정부나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들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고 아니나 다를까 서울시라든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분이 6년 가까이 국토교통위를 했습니다. 국토부 산하의 공기업들, 도로공사나 LH공사나 철도시설공단 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만약에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건설업을 하다가 “아빠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국토교통위, 안행위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식구들 모여라, 아무래도 내가 지자체와 국토부 그다음에 지자체의 건설, 이런 걸 모두 감시하고 견제하고 추궁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박덕흠 의원은 그전에도 본인이 관급 공사를 많이 했다 별 문제 아니라는 식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관급 공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오늘부로는 아빠가 국회의원이 됐으니 부인께서도 아드님께서도 큰형님께서도 관급 공사는 손을 떼시고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민간 공사를 중심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심지어 민간공사를 중심으로 했다고 해도 이해충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위에는 공직선거윤리법에 보면 관련 업체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 입안, 집행 등 관련된 직무가 다 이해충돌이라고 아예 공직선거윤리법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주식을 매각’이라고 돼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자기는 백지신탁했으니까 상관없다는 두 번째 반론을 펼치는데 백지신탁을 2014년도에 하긴 했는데 저명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꼼꼼히 조사를 했더라고요. 주식이 안 팔렸습니다. 130억 주식을 백지신탁했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 김현정> 안 팔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안진걸> 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주식이 안 팔릴 때까지는 여전히 관련자잖아요.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사실 나머지 주식도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참여연대 자료가 두 가지를 냈습니다. 주식이 안 팔렸으면 이해당사자이니까 법에도 관련 상임위를 회피하라 돼 있습니다. 국토위는 회피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공직자윤리법은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일부 주식도 매각했는데 참여연대 자료에 보니까 가족 회사에 매각을 했거든요. 아니, 자기 주식이 문제가 되니까 가족 회사한테 0원으로 매각했다는 것은 무상으로 증여했다는 건데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애청자들께서 100%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관급 공사를 원래 주로 해 왔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돼서 이분은 6년 동안 국토위 가까이 일을 했고 그다음 안행위, 기재위.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상임위에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19대, 20대, 21대에서 다 국토교통위 소속 활동을 했는데 특히 20대에서는 야당 간사도 하셨더라고요.

◆ 안진걸> 맞습니다. 국토교통위 간사를 2년 가까이 했었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 김현정> 제일 궁금한 게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간사다,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예요. 어떤 존재예요?

◆ 안진걸> 그 상임위 의원은 의원만 돼도 또 보좌관만 돼도.

◇ 김현정> 보좌관만 돼도?

◆ 안진걸>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또 흔히들 말하는 넓은 의미로 잘 보이기 위한 보험을 들기도 하고.

◇ 김현정> 어떻게요?

◆ 안진걸>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준다든지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걸 다 수용한다든지. 그런데 간사면 상임위원장과 함께 교섭단체 간사끼리 모여서 그 상임위의 의사일정, 회의, 법안 통과, 예산심의, 관련 부처에 이걸 총괄하는 분입니다.

◇ 김현정> 누구를 출석시킬지 말지 이런 것까지 다?

◆ 안진걸> 그렇습니다. 국정감사 때 증인도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채택되지 않는데 그 증인 채택권도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여야 간사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협의하죠. 그렇죠.

◆ 안진걸> 그러니까 그냥 의원도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상임위원은 상임위 간사는 그거보다 한 몇 백배 막강한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박덕흠 의원의 반론을 제가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들어볼게요. 일단 이미 회사 주식을 다 백지신탁한 상태라 이해충돌 가능성은 전혀 없고. 심지어 현재는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상태다라는 해명에 대해서는 첫 번째 반론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반론. 이 공사들은 100% 공개입찰로 수주를 한 거다. 만약 어떤 특혜라도 있었다 치면 경쟁사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경쟁사들이 먼저 문제제기했을 텐데 지금 몇 년 동안 어떤 문제제기도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진걸> 이분이 관급공사를 주로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이 국회의원 돼서 안행위나 국토위 있는 동안에는 절대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법에도 분명히 피하라고 돼 있으니까 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안행위나 국토위를 오랫동안 고수했다는 것 이걸 먼저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공개입찰을 대부분 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겨레신문도 단독보도에 보면 이분이 전문건설협회 회장 출신인데 그 전임 회장이나 집행부 50명이 이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 검찰에 수사해 달라고 진정도 내고 최근에 직접 고발도 했는데 내용이 이분이 오랫동안 담합이나 입찰 비리를 주도하신 분이다라는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입찰 담합을 주도해 왔다?

◆ 안진걸> 주도한 적이 있다, 여러 번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당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보도를 종합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이분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는 STS 공법이라고 해서 강관을 연결해서 집어넣는 기술이 있다고 했잖아요.

◇ 김현정> 신기술 STS 공법.

◆ 안진걸> 신기술로 채택이 돼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서울시든 국토부든 보면 STS 공법을 사용해서 입찰공고를 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박덕흠 의원의 회사만.

◇ 김현정> 뽑힐 수 있다?

◆ 안진걸> 수주에 뽑힐 수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STS 공법이라는 게 그 건설회사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공법이죠?

◆ 안진걸> 맞습니다. 특허를 냈으니까요. 기존에 있던 기술에 약간 변형해서 특허를 내서 대단한 기술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데요. 그러니까 공개입찰 형식을 띠었지만 그전에 입찰 비리나 담합 의혹이 여러 번 제기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라든지 관련 심사위원들이 이분이 국토교통위 간사와 안행위 위원이니까 여러모로 신경을 썼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STS 공법을 아예 명시해서 공사를 따낸 경우가 서울시가 한 30억대, 국토부도 수백억대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더 많은 검찰조사나 국회 차원에서도 조사가 필요하니까 명백하다고 확정짓는 건 아니고 의혹이나 추정, 추산으로 지금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서울시측에서 진짜 그 공사는 STS공법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입찰을 한 거예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공개입찰을 할 때부터 박덕흠 의원 가족과 관련된 건설사 외에는 딸 수 없는 그런 식의 공고가 나갔다 이 말씀이세요.

◆ 안진걸> 그래서 실제 그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STS공법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아드님 회사가 그걸로 30몇 억을 벌어들였는데 신기술 사용료로만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벌어들인 거라고 볼 수 있죠. 다른 것은 공사라도 해서 수주했다면요. 그런데 그 회사의 최근에 순이익하고 비교해 보니까 신기술 이용료가 순이익의 금액에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특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이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안진걸> 본인이 국토교통위를 여러 번 사임하라는 압박을 계속 받았는데.

 



◇ 김현정>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박 의원의 전력을 비춰봤을 때 애초에 그러면 박 의원님은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누군가 문제제기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럼 이런 논란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왜 여태까지 수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가.

◆ 안진걸> 그 부분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공직자윤리법도 개정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르면 지금 다주택자들은 국토위나 기재위 아예 못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게 여론이 많잖아요. 종부세 강화해서 부동산 투기도 잡고 집값도 잡자는 걸 이분들이 반대하니까. 실제로 2014년도에 재건축 특혜 3법. 박근혜 정권에서 통과될 때 이분들이 그걸 주도했고 이분들이 시세 차익이 늘 화제가 됐잖아요. 박덕흠 의원도 13억, 주호영 의원도 23억원으로 굉장히 세간에 많이 돌았는데 일단 앞으로는 원천봉쇄하는 법이 통과돼야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때는 문제제기 아무도 안 했어요?

◆ 안진걸> 문제제기를 했죠. 왜냐하면 박덕흠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 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집행부들 50명이 진정을 내고 문제제기를 하던 차였고.

◇ 김현정> 그런데도 밀어붙이면 방법이 없는 겁니까?

◆ 안진걸> 네.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국토교통위원이나 상임위 간사까지 시켜준 국민의힘 책임도 무겁게 제기되는 것인데 그런데 법은 그래도 사전 차단, 금지까지 아니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직자윤리법 14조에 보면 관련 주식을 백지신탁을 하게 되어 있고 백지신탁한 주식이 팔리는 게 확인이 될 때까지는 상임위를 피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안진걸> 그런데 이 법은 고의적으로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이 팔린지 몰랐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이 팔리면 계속 통지를 해 줍니다. 안 팔렸다고 통지해주고 팔렸다고 통지를 해 주고. 본인이 모를 수가 없고 계속 가족들을 위해서 본인 회사를 위해서 국토교통위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의혹이 매우 설득력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래서 경찰에 고발하고 정식 수사를 요청하신 거고요. 오늘 박덕흠 의원이 직접 입장을 낸다고 하니까 듣고서 지금 제기된 의문들이 해소가 될지 아니면 더 커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고맙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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