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중대재해법, 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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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사고 반복되며 입법 필요성 제기
정의당,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법' 발의
시민사회단체·3개 종단 등 제정 촉구…국회 국민청원 9만 6천여 명 동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이 법은 산재사망사고가 반복되며 입법 필요성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가 작업 중 숨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의당은 제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산업 현장 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7일부터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역시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해 운동본부를 만들어 국민청원을 진행 중이다.

가톨릭, 불교, 개신교 등 3개 종단도 17일 '생명과 안전이 가장 소중한 가치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故)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 법안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당시 노 의원의 안보다 더 강화됐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9시 48분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제1 부두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A씨가 2t에 달하는 스크루를 자신의 화물차에 옮겨 싣고 결박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떨어진 스크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 발전소에는 지난 2018년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가 작업 중 석탄 취급 설비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지는 등 최근 5년간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직후, 서부발전의 '책임'이 아니라는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서부발전의 안전기본계획에 전략과 추진계획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원청 책임'의 실체는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발전소 내에서의 안전 책임은 원청에 있고, 고용은 외주화해도 책임은 외주화할 수 없다"며 "정부가 앞다퉈낸 방안, 지침, 평가, 서부발전의 안전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산재사망은 되풀이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태안화력 측은 "단순 운송 작업은 제작 등 필수 공정 업무에 해당되지 않아 불법 하도급 금지 대상 아니다"라며 "하청업체인 신흥기공에 확인한 결과, 구두로 계약이 이뤄졌고,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성립한다는 것을 노무사 통해 확인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전담수사팀은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1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현장책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지난 16일부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과 전체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에 나섰다.

하지만 노조는 "산업안전보건감독도 해야겠지만 고용노동부는 왜 안 바뀌는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며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와 같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담기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11일 발의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유해·위험 방지 의무 부과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 처벌 △법인 등의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는 20일 오후 8시까지 9만 6천여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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