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재유족 우선채용 합당…"노동부 시정명령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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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우선 채용은 유가족 보호…고용세습 아냐"

(사진=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대법원이 산업재해 사망 유가족의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노동계가 고용노동부에 '시정명령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6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산재 유가족을 우선‧특별채용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이 잘못됐음을 못 박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6년 "고용세습으로 비판받는 우선‧특별채용 조합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가족을 우선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의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전국 500곳이 넘는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바꾸라고 시정명령했다. 경남지역 13곳 사업장도 포함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산업재해 유족의 특별채용이 다른 구직 희망자들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고 이현희 씨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유가족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특별채용 하도록 한 단체협약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고인은 1985년 기아자동차에 입사해 2008년 현대자동차로 옮겨 일하다 2010년 백혈병으로 숨졌다.

기아차와 노조, 현대차와 노조는 각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과 6급 이상 장해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을 체결하고 있었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단체협약 규정이 법률(민법)상 위반이라 무효라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회사와 노조 사이에 '업무상 재해로 인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의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민법(제103조)이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산재사망 노동자 유가족 우선·특별채용 조항은 고통받는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약속임에도 노동부는 위법·이기적인 행위라고 매도했다"며 "말도 안 되는 행정조치로 불법 탈을 씌운 노동부는 사업장에 내렸던 시정명령을 철회하고 노동자·유가족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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