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이에게 돈을 주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대신 치게 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모(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서울지역 모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11월 SNS를 통해 만난 왕모씨에게 300여만원을 주고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응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4급 150점 이상을 얻어 대학 졸업 자격을 취득하고자 이같은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왕씨는 오씨의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대리 시험을 치렀다.
재판부는 "대리응시는 일반 수험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공정하게 평가가 이뤄져야 할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오씨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