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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유도분만으로 딸 잃었다" 청원…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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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부산의 한 여성병원에서 무리한 유도분만을 진행해 신생아가 숨졌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자신을 부산에 거주하는 산모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5일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건강했던 아기가 세상을 떠났고, 의료진은 과실을 숨기려고 한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A씨는 청원글에서 "결혼 3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아이를 얻었고, 출산예정일은 지난 7월 6일이었다"며 "시술을 받은 난임 전문병원은 분만을 하지 않아 임신 12주부터 부산의 한 여성병원에서 의사 B씨에게 진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B씨는 분만예정일보다 빠른 6월 21일 유도분만을 하자고 권유했고, 허리디스크로 몸 상태가 안 좋아 제왕절개를 문의했으나 B씨는 자연분만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답했다"며 "분만 다음 날인 23일이 B씨 휴무일이라는 사실은 이후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분만 직전까지 의사 B씨는 한 번도 산모와 태아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 내진했을 뿐이었다"며 "분만 과정에서 아기가 나오지 않자 너무 힘이 들어 자연분만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의견은 묵살됐고, 의사는 아기를 꺼내려고 흡입기계를 억지로 쑤셔 넣고 강한 힘으로 배 밀기를 수차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는 '아기 어깨가 걸려 안 나온다, 급하다'며 다급하게 외쳤고, 다른 의사가 아기 머리를 잡고 당겨 겨우 출산했다"며 "마취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찢어진 회음부를 봉합하는 등 의료진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분만으로 마루타가 된 기분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A씨는 "이후 아기 상태가 나빠져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마저도 이송이 지체됐고, 아기는 결국 태어난 지 4시간여 만에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며 "아기는 몸 전부가 나오기까지 오랫동안 목이 졸려 전신 청색증이 심했고, 얼굴과 머리에는 심한 부종과 반상출혈이 있는 등 자가 호흡이 어려웠지만 이 병원이 발급한 출생 증명서에는 건강상태가 '양호'로 기록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 직전 초음파 검사에서 3.3kg이라던 아기는 실제 4.5kg이었고, 저는 분만 당시 회음부가 손상돼 변실금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병원 측은 분만 당시 제왕절개 요청을 묵살했고, 이후 변실금 증상에 대한 간호기록도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병원에서 비슷한 신생아 의료사고가 4건 더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면서, "하지만 분만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의료사고를 입증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 사건 진상규명과 함께 병원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A씨가 올린 청원 글에는 16일 오후 6시 기준 2만 7천여명이 청원 동의한 상태다.

한편 신생아 변사 신고와 고소장 등을 접수한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건을 의료사고 전문 조사팀이 있는 부산경찰청 광수대로 넘겼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이 사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며, 부검 감정서 등을 바탕으로 사망원인 등에 대해 면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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