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주범들 도피 도운 운전기사들,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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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도피 중인 것 알면서도 도와"…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그래픽=자료사진)

 

예상 피해액이 1조6천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11일 운전기사 성모씨와 한모씨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면서도 "고용주인 김 전 회장의 지시로 행동했고, 체포 후 2개월 동안 구금됐으며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적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성씨가 이 전 부사장이 도주하기 전 김 회장의 지시로 차에 돈을 옮겨 싣거나 이 전 부사장이 지낼 숙소를 구한 점, 이 전 부사장의 주식을 매도해 도피 자금을 마련한 혐의 등은 당시 성씨가 이 전 부사장의 도피 사실을 알지 못한 점을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성씨는 지난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한 이 전 부사장에게 도피 장소를 마련해주고 도피 자금, 대포폰 등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아울러 한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김 전 회장이 사용할 차량 번호판을 교체해주고, 5억원 상당의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해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의 아내에게 아토피 약을 받아 이 전 부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의 투자 대상 상장사인 리드의 수백억원대 횡령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다. 김 전 회장도 지난해 12월 161억원 규모의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했다.

이들은 잠적한 지 약 5개월 만인 지난 4월 23일 서울 성북구에서 함께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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