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집합 금지 명령 지킨 소상공인에 '휴업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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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산구 제공)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킨 모든 사업장에 '휴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휴업지원금은 지난 8월 27일부터 실시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 금지 행정조치'를 이행한 사업장에 50만 원씩 지급된다.

노래연습장·PC방·공연장과 체력단련장·체육도장·당구장·무도장 등의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업소 등이 주요 대상이다.

휴업지원금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사업장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능하며 신청서·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당국의 조치를 잘 이행해준 업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휴업지원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광산구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 6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광산구 사장님 활력 지원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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