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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대화 등 몰래 녹음한 모텔 관리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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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모텔 객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놓고 투숙객들의 대화 등을 몰래 녹음한 모텔 관리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윤)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칠곡의 한 모텔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객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놓고 투숙객들의 대화 내용 등을 12차례에 걸쳐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모텔 종업원이라는 직업을 이용해 자신의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범행에 이르렀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대다수 투숙객들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녹음 사피해 사실을 알았다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카메라 촬영 관련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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