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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10대 여성을 이유없이 때리고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8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밤 11시 40분쯤 경남 김해에 있는 한 빌딩 여자화장실에 술에 취한채 들어가 여성 B(18)씨를 밀치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도망치려는 B씨를 세면대 앞에서 붙잡고 계속 때렸다. B씨는 턱 등을 다쳐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김 판사는 "초면의 여성을 이유없이 폭행했고 피해자의 충격이 적지 않다"며 "사건의 발생 경위와 폭력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