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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교회, 방역수칙 무시한 '거짓말의 대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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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첫 확진자 나온 뒤 4일까지 누적 1152명
"집회 안하기로 했다"더니…대표전화 통해 참여 독려
명단 제출·유증상 시 즉시검사 같은 기본수칙도 미준수
'검사 불응 종용' 포함 고의성 엿보이는 방역방해도
서울시, 지난 3일 추징·소송액 도합 약 150억 원 예측
"건보 추산 치료비 55억…확진자·격리자 검사비만 10억"
교회 인근 장위동 상인들 150여명 집단 손배소 준비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변호인단, 8·15집회 비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누적 1천여명을 넘긴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의 확진세를 촉발한 확진 규모에 더해 방역당국의 '방역 시계'를 늦춘 혐의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교회 담임으로 수많은 군중이 모인 광화문 집회의 연사로 나섰을 뿐 아니라, 확진됐다 퇴원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남 탓'하기 바빴던 전광훈씨는 이 교회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다.

문제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됐을 경우 14일 간 격리 등 기본적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당사자가 아닌 이들이 입는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이다. 지난 3일, 17일 만에 가까스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세 자릿수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데엔 사랑제일교회에서 촉발된 집단감염이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긴 어렵다.

방역수칙을 어긴 귀책사유로 전씨와 교회 측이 치러야 할 '대가'는 얼마나 비쌀지 따져봤다.

◇양성률 거의 '20%'인데 미검사자 1400여명…격리·검사 '불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방역당국과 지자체 등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동선 등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조항 자체에 구상권 관련내용이 명문화돼 있진 않지만,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사회가 입은 물질적 피해에 대해 해당비용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5일 "감염병예방법이나 민법 조항을 통해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상권까지 행사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전씨와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12일 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방역당국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

(사진=연합뉴스)

 

확진자가 발견된 지 사흘 만인 지난달 15일 사랑제일교회는 당초 자유연대 등과 경복궁역 근처에서 개최하고자 했던 집회을 열지 않기로 했지만 당일 교회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광화문역 6번 출구 앞에서 낮 12시부터 8·15국민대회가 있다"는 음성안내가 흘러나왔다. 집회 참석을 위해 경복궁역 쪽으로 왔던 교회 신도들이 광화문역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여기 기름을 끼얹은 것은 연사로 등장한 전씨다. 전씨는 "오늘도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에 부어버렸다"고 근거 없는 음모론을 유포하는가 하면, "오늘 오후 구청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 나는 열도 안 오르고 증상도 전혀 없는데 나를 격리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했다"며 격리조치를 무시하고 집회에 나섰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연단 위에서 마스크 없이 정부 비난에 열을 올렸던 전씨는 이틀 뒤 결국 확진판정을 받았다. 같은 달 16일 249명이었던 교회 관련 확진자는 약 2주 만인 29일 4배 이상인 1018명으로 불어나 누적 확진자 1천명을 넘겼고, 4일 기준 1152명까지 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교회 신도 및 방문자 등 1400여명이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다. 명단이 확보된 5300여명 중 검사자 3900여명 가운데 701명(양성률 18%)이 확진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전파 위험은 지금도 높게 도사리고 있다.

광화문집회 이후 교회 측이 의심증상이 발현된 신도들에게 진단검사를 받지 말라고 종용한 정황도 일부 드러났다. 교회가 폐쇄된 후 강제철거 방지 목적으로 '보초'를 서는 신도와 관계자들이 목격되기도 했다. 부정확한 교인명단 제출도 방역 지연에 한몫해 방역당국은 지난달 21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쳐서야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청구액 '약 150억' 거론…건보, 치료비만 '55억' 추산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는 가장 먼저 손해배상소송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시 김우영 정무부시장은 지난 3일 TBS 인터뷰에서 "아마 다음주 초쯤 돼야 청구소송액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 지자체를 합쳐 150억 정도의 직접비용을 추징 내지 소송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우선 김 부시장이 인용한 것은 건보가 지난달 31일 내놓은 치료비 추정액이다. 건보는 같은달 28일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035명에 확진자 평균진료비인 약 632만원을 곱해 65억원을 산출했고, 이 중 건보가 부담한 금액이 약 55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시장은 "건보에서 따져본 (치료)비용은 55억 정도인데 치료비의 80%를 건보에서 부담하고 10%를 지자체, 10%는 정부가 부담한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의 치료비를 10%로 계산하면 한 5억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랑제일교회 관련 진단검사비로만 1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시장은 "검사비는 전적으로 정부가 부담하는데 한 번 검사할 때마다 16만5천원이 든다. 이번에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1117명(2일 기준)이 나왔는데 확진자에 대해선 대략 두 번씩 검사를 해 7억 정도가 들어갔다"며 "자가격리자 2천명도 한 번씩 검사를 받아 3억3천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부연했다.

물론 비교적 정확히 추산이 가능한 비용 외 '간접비용'도 청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김 부시장은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히 감소했는데 주당 4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 2주간으로 계산하면 거의 80억"이라며 "장위동 상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귀책을 물어 2차 청구도 할 수 있다. 노동손실 등은 당장 추산하기 어려워 1차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2차, 3차 등 끝까지 추징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 같은 비용이 전부 합산되면 사랑제일교회와 전씨를 상대로 한 정부·건보·지자체의 청구액은 약 '150억'에 이를 것이란 게 서울시의 계산이다.

빠르면 다음주 소 제기를 준비 중인 서울시 관계자는 "확진자가 아직 증가 중이기도 하고, 치료비 외 다른 비용이 많이 소요돼 취합 중"이라며 "실제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에선 10원짜리 하나까지 인과관계를 엄밀히 따지기 때문에 소장 접수 이후 액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량 감소 등 추가피해에 대해서도 "2.5단계로 거리두기가 강화된 데 대해 사랑제일교회 과실이 0%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대한민국에 없을 거다. 다만, '기여도를 얼마로 볼 것이냐'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건보 관계자 역시 "55억은 코로나 경증·중증 여부를 떠나 현재까지 평균치료비를 토대로 뽑은 가액으로 교회 관련 청구 대상자와 액수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중 60대 이상이 40%를 넘고 위·중증환자도 많은 만큼 치료비가 더 줄어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건보에 따르면, 코로나 경증환자는 약 300~400만 원대 비용이 드는 반면, 중등도환자는 1100여만 원, 중증환자는 '최소' 5500만 원 이상이 소요된다.

사랑제일교회 기자회견(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인근 상인 150여명 집단소송도…市 산정 80억여원도 부지 힘들 듯

소송전(戰)에는 사랑제일교회로 인해 직접적 타격을 입은 시민들도 가세할 예정이다.

지난 2일 사랑제일교회 주변 상인들이 모인 장위전통시장 상인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몇 달 전부터 재개발구역에 속한 사랑제일교회의 명도 문제로 여러 마찰이 있었고 그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지 않으면서 주변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며 "이번 사랑제일교회발(發) 코로나 확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실로 헤아릴 수 없는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상황에서도 교회는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사태 해결을 지연시켰고,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등 일반시민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교회 인근 장위동 지역은 사실과 다르게 어떤 오염지역처럼 지역민들과 서울 시민들에게 인식됐고, 일종의 기피지역이 됐다"고 교회 측을 성토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교회 관련 집단감염까지 겹치면서 유동인구가 급감했을 뿐 아니라 최대 9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상점도 있는 등 지역상권 자체가 '초토화'됐다는 게 상인회의 설명이다.

이들은 전씨와 교회 측에 '진실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면서 이달 중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예고했다. 해당 소송을 지원 중인 사단법인 평화나무에 따르면, 4일까지 총 152곳의 점포가 동참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나무 신기정 사무총장은 "국내 코로나19 시작 전인 올 1월까지의 매출액과 코로나가 본격화된 지난 2월달부터 8월 11일까지 두 단계로 나눠 피해액을 산출하고 있다"며 "최초 소 제기시점에 미래 (피해) 예측치까지 담긴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역에 악영향을 미친 부분 등 적정한 위자료도 산정해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인들이) 낙심이나 절망보다는 분노의 감정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고 문의하시고 있다"며 "약 200 점포 중 90% 가량이 소송에 참여할 것 같다. 2주 만에 이렇게 많이 모이신 건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약 수억 대로 추정되는 상인회의 소송까지 감안하면, 전씨와 교회 측이 물어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잇따르는 소송에서 모두 패소할 경우 이미 강제철거가 결정된 교회에 대해 서울시가 산정한 보상금 82억조차 부지하기 어려우리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지난 2006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장위10구역에 소재한 사랑제일교회는 시(市)가 매긴 감정가보다 7배 가량 많은 563억원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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