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감원 문건 라임에 건넨 전 靑행정관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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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벌금 5천만원 등 재판부에 요청…18일 선고기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기가 나부끼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라임자산운용(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내 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김 전 행정관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추징금 3667만여원도 명령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금감원 직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 라임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비밀을 2회 누설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천만원을 상회한다"며 "대형 금융 부실 사태와 관련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금감원 내부 문서까지 유출해 사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금감원 출신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동안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다.

그는 금감원의 라임 검사 관련 정보를 빼내 김봉현 전 회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라임은 검사 관련 내용을 미리 알고 검사에 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금감원 검사 담당 직원들이 '라임 검사를 나갔을 때, 라임 측에서 이미 검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행정관은 "8월 전부터 언론 보도가 지속됐고, 검사를 시작한 8월 21일 오후 11시쯤 자료를 받아 그날 김봉현에게 처음 보여줬다"며 라임이 금감원 검사를 미리 준비했다는 정황은 자신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직무상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1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 향응 등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경가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등)를 받는다.

또 자신의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1900만원의 이득을 챙기게 하고 라임 검사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문서를 김 전 회장에게 두 차례 유출한 혐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라임 사태. (그래픽=고경민 기자)

 

김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김봉현과는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피고인은 돈을 잘 버는 친구가 술·밥값이나 골프 비용을 대신 내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자신의 안일했던 처신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수된 이익도 모두 반환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김 전 행정관은 최후변론에서 "공직자로서 지켜야 하는 청렴·비밀 준수라는 기본 의무를 저버리고 금품과 향응을 받고 내부 자료를 보여주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나로 인해 힘들어할 가족을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다. 가족들 곁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의 선고기일은 오는 1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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