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동 前 TV조선 기자, 성폭행 의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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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혹으로 파면됐던 이진동 전 TV조선 사회부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4일 이 전 부장을 피감독자 간음죄로 고소한 A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 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부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지난 2018년 3월 월간조선과 뉴스타파 등에 따르면 이 전 부장은 2015년 당시 같은 회사 후배였던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전 부장은 당시 '악의적 허위 미투'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후 이 전 기자는 사표를 제출했고, TV조선은 포상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했다.

이 전 부장은 A씨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이며, 성폭행 의혹을 최초 보도한 월간조선 기자 등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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