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경찰서는 2일 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사)로 A(56)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전날 밤 10시쯤 보성군 조성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갓길을 지나던 B(7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대로 도주했고 B씨는 길을 지나던 시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 5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3시 30분쯤 A씨를 거주지에서 검거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