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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 불법승계 의혹 수사 마무리…이재용 기소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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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1일 삼성 수사결과 발표
이재용 '불구속 기소' 전망 우세
기소 대상자는 10여명 수준 예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삼성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년 가까이 이어온 사건을 마무리하고 1일 사법처리 결과를 발표한다.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가 유력하게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2018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처음 압수수색한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소 대상자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10여명 정도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높다.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합병으로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추진했다는 판단이다.

지난 2015년 합병 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 대 0.35'로, 제일모직 가치가 삼성물산의 3배에 달했다. 제일모직은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주식은 없었던 이 부회장은 두 회사 합병으로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당시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주식 4.06%를 갖고 있었지만 제일모직은 삼성전자의 주식이 없었다.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게 평가된 상태로 두 회사가 합병하면서 이 부회장은 자연스레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강화하게 된 셈이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날 수사팀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거스른 첫 사례가 된다. 지난 6월 수사심의위는 10대 3의 표 차이로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도록 권고했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이후 수사팀은 경영·회계 전문가들을 잇따라 불러 의견을 청취해왔다. 수사 결과를 토대로 막바지 혐의를 다지면서 이 부회장 기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작업으로 보인다.

그간 수사를 이끌어온 이복현 부장검사는 최근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전보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부장검사의 유임을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이 부장검사와 함께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은 이번에 신설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에 보임됐다. 향후 진행될 삼성 승계 의혹 재판을 염두에 둔 인사와 조직 구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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