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내일부터 '뒷광고 '금지…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공정위 홈페이지에 안내서 게시

(사진=연합뉴스)

 

NOCUTBIZ
내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의 부당 광고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심사지침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의 심사지침의 핵심은 인플루언서가 먹방이나 제품 리뷰 등의 콘텐츠를 게시할 때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한 것이라면 광고라고 명확하게 밝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심사지침을 제정했지만 최근 광고 사실을 숨기는 사례가 늘어나자 지난 6월 심사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전 게시물에도 적용되는 만큼 시행일 이전 게시물이라 해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광고로 분류될 수 있다.

또 상품을 무료로 받았을 때는 `상품협찬`, 광고비를 받았을 때는 `광고` 등의 문구를 넣도록 마련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본문 첫 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 혹은 사진 내에, 유튜브 동영상에는 제목이나 영상 내에 표시하면 된다.

유튜브는 `유로 광고 포함` 배너를 써도 되는데, 해당 기능은 영상 시작 부분에만 표시되기 때문에 영상 중간과 끝부분에는 별도 표시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달 1일부터 법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