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공백을 메우는 'PA간호사'의 법제화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4일 "전공의 파업을 대신해서 일하는 간호사(PA), 의료공백의 실질 대체인력입니다. 법제화 요청합니다"라는 제하의 글이 등록됐다.
PA간호사(Physician Assistant)는 진료보조인력으로 처방 대행부터 수술 보조, 진단서 작성, 시술까지 수행한다.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PA간호사를 인정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
청원인은 "전공의가 부족해 병원의 필요에 의해 의료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만들어진 비공식적 직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련의들이 기피하는 비인기과에서 전공의를 갈음하여 입원 진료 및 처방 업무를 한다"며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의 업무는 의사만 할 수 있음에도 공공연히 관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해당 청원은 전공의 파업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주로 지적했다.
청원인은 "파업하는 의사 대신 업무가 2-3배 늘고, 근무스케쥴 조정되고, 당연히 OT(초과근무)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의사 직군의 파업 빈자리는 의사로 대체돼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 의료행위가 더 늘어날 거란 얘기다.
또 "PA간호사가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더라도 파업의 과실은 의사들에게 귀속될 것"이라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는 속담이 딱 맞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현재 1만 4992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부는 27일 응급실·중환자실 전공의 358명에 개별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지만, 일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