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 부터 중앙과 지방행정기관이 별도로 운행해 온''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시스템''을 통합한 ''공직 윤리 종합 정보시스템(PETI)''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공직 윤리 종합 정보시스템(PETI)''은 국토해양부의 건축물 정보와 국세청의 지방세 정등과 연계돼 재산등록 의무자가 재산신고 기준일과 일치하는 부동산 정보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4급 이상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과 부동산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재산등록 전에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29일까지 재산등록 대상자등을 상대로 ''공직 윤리 종합 정보시스템'' 사용법과 재산 신고 방법을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