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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묵은 론스타 사건 대응"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전담 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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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변호사 14명 구성…중재실무팀 성격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 적극 대응"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늘어나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ISDS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 의결로 법무부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새로 만들었다고 20일 밝혔다. 신설된 국제분쟁대응과는 변호사 14명으로 구성되며, ISDS 사건의 증거 수집과 서면 작성·심리기일 참석 등 실무를 전담한다.

또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일부 ISDS 사건의 경우 중재대리인으로 외부 로펌을 선임하지 않고 국제분쟁대응과가 자체 수행해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ISDS 사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도 전개한다.

ISDS는 투자자가 투자대상국가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절차를 거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는 8건의 ISDS가 제기된 상태다.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8년째 진행중인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이 분쟁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투자자가 외국을 상대로 제기한 ISDS는 8건이다.

기존 우리 정부의 ISDS 사건 대응 체계는 차관급 관계부처회의와 고위공무원급 국제투자분쟁대응단 등 2단계였지만, 이번에 법무부 산하 국제분쟁대응과가 만들어지면서 한단계 더 늘어난 3단계로 보다 촘촘해졌다.

국제분쟁대응과는 중재수행 실무팀의 성격을 지니지만 정부부처 등을 대상으로 ISDS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분쟁 예방 활동도 실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8년 가까이 마무리되지 못한 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기존 ISDS 사건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며 "ISDS를 보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분쟁을 예방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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