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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궁지 몰린 전광훈 측 "자가격리 통보 받은 적 없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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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 자가격리 대상 아니다"
"진단검사 고의 지연·역학조사 방해 없어"
"오히려 교회 측이 먼저 나서 각종 조치 취해"
"광화문 집회 참석은 '보석조건' 위반 아냐"
"정부, 전 목사 측 주장 '납득 불가'"

코로나19 확산 책임으로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 보석조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전 목사, 자가격리 대상 아냐"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의 공동변호인단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다"며 "혹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광복절인 15일 집회에 참석해 격리 수칙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의 공동변호인단이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서울시의 고발 및 언론발표 내용에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자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 1차장을 각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사진=박종민 기자)

 

그러나 공동변호인단 강연재 변호사는 "방역당국이 기준과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만 하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굳이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이행 의무는 당사자가 자가격리 대상임을 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아 인지할 때부터 생긴다"며 "전 목사는 그간 어떤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고 15일 광화문 집회 연설을 마친 오후 6시쯤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아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와 교회가 역학조사 방해? 사실무근"

변호인단은 전 목사 측이 고의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강 변호사는 "(전 목사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당국이 시설폐쇄 조치를 공식적으로 하기도 전에 성도들에게 '교회 폐쇄'와 '2주간 예배 취소'를 공지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1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발병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폐쇄 돼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방문자 등 조사명단을 고의로 누락·은폐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회는 첫 확진자 확인 후 당국의 명단 요구에 바로 응했다"며 "교회가 서두르느라 실수로 약 15년 전부터 현재까지 신도로 연락처가 기재된 사람들의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어제 당국 관계자들과 만나 교회 전체 교인 명단이라고 이미 제출한 자료를 폐기하고, 현재 교인 중심으로 재정리해 제출하기로 협의했다"며 "서울시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 목사 보석조건 위반 안 해"…文대통령 비판

변호인단은 전 목사가 보석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전 목사가 받은 보석 결정에는 현재 재판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위법한 집회,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사항이 있다"며 "그러나, 전 목사의 광화문 집회는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의 공소사실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광복절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전 목사를 비난한 것은 사실상 보석 취소사유도 없는 한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대통령이 검찰에 보석 취소 청구를 명령한 것"이라며 "자가격리 위반은 전혀 다른 사건의 보석 취소 사유가 될 수 없고, (전 목사는) 도망의 염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전 목사는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변호인 제외한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주거는 주거지로 제한 △3일 이상 여행 및 출국 시 법원에 신고 및 허가 등과 함께 사건 관련 위법한 집회 및 시위 참석 금지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전 목사가 15일 집회에 참석하는 등 행보를 이어가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전 목사의 재수감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신청 사흘만 인 이날 오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정부, "납득불가…자가격리 통지서 직접 전달"

정부는 전 목사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다.

행정안전부 박종현 안전소통담당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라는 전 목사와 교회 측의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 15일 서울 성북구 공무원이 교회를 직접 찾아가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는 지난 13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폐쇄 및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어 같은 날 교회 방문자 및 신도 명단을 확보해 모두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면서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14일에는 이 교회 신도 및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이행 명령을 내렸고, 15일에는 성북구 공무원이 자가격리 통지서를 사랑제일교회를 직접 찾아 전달했다. 교회 측은 2시간 후 팩스로 수령증을 성북구에 제출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전 목사는 15일 오후 2시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날 오후 3시 10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셈이다.

한편,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 12일 교인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교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는 312명에 달한다. 전체 4천명의 교인 가운데 2천여명이 검사를 받았고, 총 16.1%가 양성반응을 보였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에서 참서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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