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 사주풀이' 진혜원 검사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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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 징계취소 소송서 패소

 

검찰 조사 중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 줬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현직 검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 절차를 밟았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진 검사는 지난 2017년 3월 조사 도중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에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그 결과를 출력해 보여주면서 "변호사가 사주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진 검사가 수사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했다고 보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고, 지난해 4월 진 검사에 대한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진 검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이번에 법원은 법무부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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