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갑질' 경비원 유족, 가해자 상대 1억 민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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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주민 '무대응'…무변론 승소
변호인 "유족들에게 배상하길"

지난 5월 10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입주민 A씨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최모씨의 같은달 12일 경비실 모습.(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입주민에게 폭행과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 유족이 가해 주민 심모(48)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노연주 판사는 12일 유족이 심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5월 22일 최씨가 생전 심씨에게 당한 폭행과 상해 등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천만원을, 최씨 사망으로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각 2500만원씩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심씨 측은 유족 측의 소 제기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실상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유족 측이 무변론 승소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는 "심씨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아예 재판에서 다툴 기회도 없었다"며 "다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돼 다행이고 민사적으로도 가해자가 유족들에게 배상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판결 선고 이후 2주 내로 심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이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손해배상 금액 1억원은 심씨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집행된다. 법원은 지난 5월 말과 6월 초 심씨의 부동산과 은행 채권에 대해 각각 가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최씨는 지난 4월 21일 주차 문제로 입주민인 심씨와 다퉜다. 이후 심씨에게서 상해와 폭행, 협박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끝에 5월 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은 심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 무고, 강요미수, 협박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한편 심씨의 형사재판은 변호인의 반복된 사임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사선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후 지정된 국선 변호인도 지난 10일 사임계를 제출했다. 법원이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재지정했고, 오는 21일 다음 공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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