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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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폭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지역내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무선국 시설자 1,508명(14,679개 무선국)이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도 3분기 및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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