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순사건' 피해 기록 보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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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피해 신고접수

(왼쪽부터)김승남·김회재·서동용·소병철·주철현 등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은 지난달 28일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을 공동발의 했다. (사진=소병철 의원실 제공)

 

전라남도는 오는 10일부터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 신고 접수에 돌입한다.

도는 최근 도내 22개 시군에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 신고 접수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했다. 시군 민원실과 읍면동 사무소에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 유족 신고 창구'를 마련,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피해를 본 민간인으로, 유족은 물론 경험자, 목격자 등 피해자에 대한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도내 거주자의 경우 시·군 민원실이나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 되고 타 지역 거주자는 전남도청 자치행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번 신고는 여수·순천 10·19사건 발생 72주년을 맞아 유족 증언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 보상이나 지원과는 무관하다.

도는 피해자와 피해 사실에 대한 유족 증언을 기록으로 남겨 추후 국가 차원의 조사에 대비하고 역사 교육자료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면 진실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전라남도 정찬균 자치행정국장은 "피해자 유족 등의 증언을 기록으로 남겨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에 대비하고 많은 분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정확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최우선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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