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원, 만취해 택시기사 '폭행'…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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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밤 잠 깨운 택시기사 도로에서 폭행해
당일 현행범 체포…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 인정
인권위 "사실관계 확인해 폭행 있었다면 조치할 것"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소속 공무원이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자신이 탑승한 택시기사를 구타한 30대 남성 A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현재 인권위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4일 밤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택시기사는 요금을 받기 위해 잠든 A씨를 깨우다 변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1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조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A씨의) 폭행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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