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참사 '자료 제출 거부' 부산소방본부 등 3곳 압수수색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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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경찰이 요청한 지하차도 사고 관련 자료 제출 사실상 거부
경찰, 압수수색 통해 소방 최초 신고 기록 등 자료 확보
초동 대청 부실 사실 확인되면, 소방도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가능

23일 부산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졌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지난 23일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 당시 소방의 초동 대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기 위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앞서 경찰이 소방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하자,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초량지하차도 전담 수사팀이 30일 오후 6시부터 3시간여 부산 소방본부와 중부소방서, 초량119안전센터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8일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직후 소방에 사고 당시 신고 접수 시각과 출동 시각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왔다.

소방이 자료 제출에 불응하자 경찰이 다음날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30일 오후 영장을 발부받아 부산소방본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과정에서 최초 시민 신고 녹취파일과 출동 과정에서 사용한 무전 기록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소방본부는 그동안 지난 23일 사고 접수 시각이 오후 10시 18분이라고 밝혀왔다.

경찰은 이보다 40분 전인 이날 오후 9시 38분 최초 신고를 접수했고, 이어 9시 52분에 소방에 '공동 대응 요청'을 했다고 설명해왔다.

30일 오후 부산경찰청 수사전담팀이 국과수, 전문과 등과 함께 부산 초량1지하차도 현장 정밀감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박진홍 기자)

 

이에 대해 소방은 신고 전화 폭주로 상황실과 연결이 되지 않아 경찰 신고 접수보다 40분가량 늦게 신고가 접수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오후 9시 52분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이 있었는데도, 소방이 왜 오후 10시 18분을 최초 신고접수 시각으로 밝히고 있는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밝혀낸다는 입장이다.

전담팀은 또 압수수색에 앞서 이날 오전, 사고 당시 지하차도에서 구조활동을 편 초량119안전센터 소방대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30일 오후 부산경찰청 수사전담팀이 국과수, 전문과 등과 함께 부산 초량1지하차도 현장 정밀감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박진홍 기자)

 

경찰은 이번에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방이 초동 대처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들여다본 뒤, 관련사실이 확인될 경우 소방에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유족은 사고 직후부터 지하차도 인근에 119안전센터가 있음에도 빠른 구조가 되지 않았다며 소방의 미흡한 초동 대처에 대해 경찰에 강력한 수사를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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