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국제중 당분간 유지…법원, 잠정 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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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지정을 취소해 내년에 일반중으로 전환될 예정이던 대원·영훈 국제중학교의 지위가 잠정 유지된다.

3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대원, 영훈 국제중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학교측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대원·영훈 국제중의 지위가 당분간 유지된다. 법원은 한 달 이내에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에따라 대원·영훈 국제중은 오는 31일까지 내야하는 내년 신입생 선발 공고를 낼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서열화를 부추긴다며 지난달 10일 대원·영훈 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고, 교육부는 지난 20일 두 학교의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이에 두 학교는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의 일반중 전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요청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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