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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양육비 미지급父 감치 무용지물" 경찰청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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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 결정나도 6개월만 피하면 없던 일…개선해야"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아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에 대해 내려진 감치 결정을 경찰이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직 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은 30일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법원의 감치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경찰에서 집행이 잘되지 않는다"며 김창룡 경찰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달 부산에서는 양육비 8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감치 대상이 된 아버지 A씨를 경찰에서 실수로 풀어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만일 종적을 감춘 A씨를 6개월 안에 찾지 못할 경우 감치 집행장은 무효가 된다.

양해모 측은 "지난 21년간 진행된 양육비 관련 소송 중 감치 결정이 난 것은 7번이다. 이중 3번만 실제로 집행됐다"며 "6개월만 피해다니면 되는 현행 감치 제도의 본질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찰이 감치 집행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여러번 확인했다"며 "경찰이 감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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