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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키운 반려견, 로트와일러 '15초 공격'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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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입마개 의무화된 맹견…입마개 없이 산책 나갔다가 사고
사건 목격자 "사고犬, 3년 전에도 다른 개 물어 죽인 적 있다"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A씨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대형견 로트와일러의 습격을 당해 반려견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맹견이 산책 중이던 소형견을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말리던 주인까지 부상을 입었다.

28일 연합뉴스TV의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5일 벌어졌다. 소형견 스피츠 견주 A씨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산책을 하다 대형견 로트와일러의 공격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란 A씨는 몸을 돌렸고 그의 반려견 역시 주인 뒤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로트와일러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로트와일러의 견주가 달려와 상황을 해결하려 했지만 오히려 맹견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나뒹구는 상황이 벌어졌다.

A씨는 숨진 스피츠를 11년 동안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죽음으로 내모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5초에 불과했다. A씨 역시 이 과정에서 함께 다쳤다.

현행법상 로트와일러는 외출 시 입마개가 의무화된 맹견이다. 그러나 이번에 사고를 낸 로트와일러는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문제는 해당 로트와일러가 과거에도 같은 사고를 저지른 경우가 있었지만 견주는 입마개 착용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물림 사고를 지켜본 목격자는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사례가) 몇 번 있었다. 3년 전에도 죽었었다. 저 개가 만약 갓난 아기한테도 그럴 수 있다는 것 아니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자신의 개를 아낀다고 또 입마개는 하기 싫은 것 같다"고 전했다.

로트와일러의 공격으로 다친 A씨는 가해견주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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