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내보낸 뒤 실거주 안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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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갱신청구권 포함한 '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
최대 4년 주거안정권 보장, 임대료 상승폭 5%로 제안
실거주 목적 입증하면 계약 갱신 거부 가능
실거주 하지 않고 갱신 기간 내 다른 세입자 받으면 기존 세입자가 손배청구
통합당, 대체 토론 보장 안됐다며 전원 퇴장 속 처리

(사진=김성기 기자)

 

세입자의 주거권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일명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표결처리할 계획이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해당 법안이 법안소위에 회부되지 않고 충분한 대체토론 없이 '기습' 상정됐다며 강력 항의하다가 전원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신고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이에 따라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있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전·월세금을 대폭 올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집을 비워달라고 해 세입자의 주거권 안정이 침해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집주인은 자신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해야 한다.

또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날 찬반토론에서 민주당 소속 김진애 위원은 "시장에 너무 개입을 하지 않기 위해 '2+2년' 도입으로 (최대) 4년을 한다는 게 이해는 간다"면서도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6년으로 연동시키는게 바람직 하는 게 아닌가하는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에 추미애 법무장관은 "2019년에 한 주거 실태 조사에 의하면 임차인 거주 기간이 평균 3.2년이었다"며 "'2+2'로 4년을 하게되면 시장에 큰 동요를 주지 않고 실제 평균 거주기간에 부합한다는 게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소속 박주민 의원은 "주택임대차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전월세 가격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고, '2+2' 기간이 끝나고 신규계약을 할 때 또 올릴 수 있다"며 "전월세 시장이 두 번 출렁거릴 수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 검토한 게 있냐"고 추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조속히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입법 하지 않고 계속 미뤄두는 것이 박 의원님이 우려하는 임대가격 인상을 촉발시키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법 상정과 관련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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