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단 연구기관에 국유재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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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임대용지 운영지침 개정

새만금개발청 전경(사진=자료사진)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기업과 연구기관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운영지침은 임대용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입주기업의 보증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기간 선택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의 연관 기업 임대 허용 △입주 연구기관에 국·공유재산 특례 적용 등이다.

개정된 운영지침은 30일부터 시행되며 지침 전문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새만금 소식-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에 연구기관 및 연관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면서 "지속적으로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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