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조성우 PD, 구성 : 문소영 작가
■ 진행 : 정정섭 아나운서
■ 방송 일자 : 7월 28일 수요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사진=자료사진)
[다음은 광주광역시 광산을 민형배 의원 인터뷰 전문]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정섭> 21대 국회는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5.18관련법 개정이 한창인데요. 최근 광주 광산을 민형배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죠.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민형배 의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민형배> 네, 상임위 회의장에서 잠깐 지금 나왔습니다.
◇정정섭> 바쁘신 가운데 감사드리고요. 먼저 의원님께서는 5.18민주화운동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5.18관련법 개정안을 준비하신 이유부터 듣고 싶습니다.
◆민형배> 인사부터 드려야겠습니다. CBS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산을 민형배입니다. 왜 5.18관련법을 준비하는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오월 광주가 그동안 너무 왜곡됐습니다. 진상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것도 지금 다시 위원회를 꾸려서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시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의 책무이자 5.18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은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광주지역은 국회의원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광주지역 8분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열리자마자 5.18 관련 8개 법률개정안을 준비해서 함께 발의하고 있습니다.
◇정정섭> 네, 그동안 5.18보상법이 제정된 이후에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개정안을 준비한 거고 그게 또 광주시민들의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주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당선되자마자 준비하고 계신 모습이 좋은데요. 그러면 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부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민형배> 이 법은 아시는 것처럼 대략 16개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게 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사망자, 행방불명자 및 상이자, 그러니까 신체적 피해를 입은 분들만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포함돼 있어요, 이 법은요. 그다음에 또 5.18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의 신청 기한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한 내에 보상 신청을 못 했으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나 그 유족이 있더라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정정섭>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찾아내도 신청 기한이 지나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민형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정신계승 사업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리고 오월정신 계승을 위해서 역사적인 가치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5.18기념재단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재단에 대한 지원 근거도 약합니다. 그걸 바꿔보려 합니다.
◇정정섭> 네. 그러면 의원님께서 발의한 일부개정안,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민형배> 첫 번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적 피해자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 쫓겨난, 예를 들면 해직 언론인 같은, 이렇게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신청 기간과 등급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신체검사의 신청 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미처 보상신청을 못한 분들은 저희가 관련자나 유족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11조에 나와 있는 건데, 재분류 신체검사, 이걸 다시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5.18기념재단에 대한 경비 출연·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법에 따라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법적 지식 부족이나 연세가 많아서 형사보상 청구가 지나버린 분들이 있어요. 이 분들, 보상받지 못한 분들도 앞으로 3년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 합니다.
◇정정섭> 또 말씀하신 것 가운데, 5.18기념재단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떤 상황이고, 또 정부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형배> 5.18기념재단은 아시는 것처럼 5.18정신계승 5.18의 가치를 이어가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재단인데 그동안 아시는 것처럼 94년에 설립이 돼서 5.18 교과서, 교육사업, 진상규명, 이런 것들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보조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정부에서 주는 게 있다고 해도 운영비와 인건비를 쓰는데 한계가 있어서 사업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념행사랄지 이런 사업들은 안 되고요. 그래서 진상규명 활동이나 교육사업이나 국제연대활동을 체계적으로 하려면, 그래서 5.18정신을 계승하고 세계화에 기여하려면 재단이 국가나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면 지금 5.18기념재단이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것의 역사적인 의미와 계승을 해나갈 수 있겠다,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정정섭> 지금 5.18기념재단이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죠.
◆민형배> 그렇죠. 보조금은 사업비만 되고 운영비와 인건비로 사용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주시나 중앙정부가 재단에서 이러한 일들을 더 해나가기 위해서 규모를 확장하고 사업을 넓혀가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죠.
◇정정섭> 재단에서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겠네요. 이런 인건비나 운영비의 제한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중요할 텐데, 개정안 준비 과정과 앞으로 통과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민형배> 준비 과정은 원칙적으로 직접 당사자인 5월 관련 3단체와 5.18기념재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수시로 이분들과 소통하고 전문가들, 자문위들의 법적 자문도 구하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5월 3단체와 기념재단이 어제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환영 성명을 내셨더라고요. 그렇게 받아주셔서 고맙고 책무감이 더 커졌습니다. 원하는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텐데요. 통과 전망을 지금 물어보셨잖습니까?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저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 8명의 국회의원 분들이 모두 5.18 역사 바로 세우기와 철저한 진상규명, 굳게 의지를 다지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까지 이걸 하고 있고 저희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미래통합당에서 정강 정책에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간다, 이런 표현을 넣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전 20대 국회 때와는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정섭> 노력을 많이 하셨으니까 광주시민의 바람도 있고요. 개정안이 잘 통과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추가로 향후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정활동 계획이 있다면 짧게 이야기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민형배> 우선 불공정 거래 때문에 사회적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그걸 막아야겠다, 그 다음에 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그린뉴딜을 꼭 성공시켜야겠다, 이쪽 방향으로 생각해보고요.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광주출신의 당당함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섭>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민형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