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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시내버스 업체 대표 수억 원대 횡령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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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피해변제금과 변호사 비용 등 2억 9700만 원 횡령" 주장
업체측 "허위사실 담겨 있어…주주 동의 얻어 특별결의 통해 지급" 반박

28일 천안시내버스 업체 직원이 업체 대표가 3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했다며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인상준 기자)

 

해마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천안지역 시내버스 업체 대표가 수억원대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천안시내버스 공영제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와 버스업체 내부 고발자들은 2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대표이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대표이사 지위에 있는 A씨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2억 9700만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A대표는 지난 2014년 천안지역 시내버스 횡령 및 보조금 편취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형사재판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A대표가 회사자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형사재판에서 A대표가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회사에 변상한 피해 변제금 1억 5700만 원을 다시 재횡령한 것"이라며 "또 개인변호사 선임비용 7000만 원을 회사자금에서 무단으로 유용했으며, 개인세금 7000만 원 역시 회사 자금에서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버스업체 회계자료 등 A대표의 횡령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측 관계자는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개인 쌈짓돈인양 회사돈을 사용하는 업체 대표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내부고발자들이 나서게 된 것"이라며 "업체 대표는 회사 돈을 인출한 다음 문제를 삼으니 다시 넣어놓고 이후 또 인출해갔다"고 설명했다.

28일 천안지역 시내버스 업체 관계자가 직원들의 주장에 반박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체측은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업체측 관계자는 "1억 5700만 원 횡령 부분은 수차례 고소를 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바 있다"면서 "주주의 100% 동의를 거친 특별결의를 통해 지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회사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업체"라며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처분을 받겠지만 고소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면 법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안시는 새천안교통, 보성여객, 삼안여객 천안시내버스 3사에 2017년 188억여 원, 2018년 257억여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으며 최근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보조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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